경제 · 금융

공무원 법외노조 출범 강행

정부 "명백한 불법…형사처벌 검토" 공무원들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출범을 강행, 파문이 예상된다. 6급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공노준)는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무원과 한국노총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을 가졌다. 연맹은 이날 이정천 전북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첫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노준은 이날 경찰 2,500여명이 행사장을 원천봉쇄함에 따라 교육문화회관 주차장의 버스 안에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고 연맹을 출범시킨 뒤 초대 위원장을 선출했다. 연맹은 오는 4월말까지 16개 광역시ㆍ도 단위의 노동조합 결성식을 마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천 초대위원장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와 마찰을 빚고 단체행동이나 일삼는 단체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를 타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이날 행위는 공무원법에 명시된 단체행동 위반이고 허가 받지 않은 불법집회였기 때문에 징계, 형사고발 등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