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롯데슈퍼 힘받고… 홈플러스·GS리테일은 '주춤'

[SSM규제에 유통업체 희비]<br>●롯데슈퍼- 순수 가맹으로 규제 탈피 점포 늘리며 1위 굳히기<br>●홈플러스·GS리테일- 위탁 가맹점 비중 절대적 11월이후 개점휴업 상태


기업형슈퍼마켓(SSM)시장의 지형변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 지난 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전면 시행으로 롯데는 SSM규제를 피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 1위 굳히기에 나선 반면, 그동안 SSM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던 홈플러스는 신규개점에 다소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SSM가맹점 규제에 업체들 희비=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의 SSM 직영 및 가맹점포수(8일 기준)는 248곳으로 SSM규제법의 국회논의가 한창 진행된 11월 이후 한 달여 만에 9곳이 늘었다. 홈플러스 SSM인 익스프레스는 226곳으로 같은 기간 동안 12군데나 증가했으며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도 196개로 6곳이 늘었다. 단순 비교하면 롯데슈퍼 보다 홈플러스 점포수 증가 폭이 크지만 논란이 돼왔던 SSM가맹점 수는 같은 기간 홈플러스가 1곳만 증가하는 동안 롯데슈퍼는 3곳이 늘었다. 현재 가맹점수는 롯데슈퍼, 홈플러스, GS수퍼가 각각 8개, 20개, 11개다. 지난 6~8월중 매월 4~5군데씩 가맹점을 열었던 홈플러스는 최근 2개월간 단 2군데 개점하는 데 그쳤다. 가맹점 가운데 가맹본사의 총 개점비용 부담률이 51%를 넘는 위탁가맹방식 SSM도 사업조정에 포함시키는 상생법의 시행으로 위탁가맹점 비중이 절대적인 홈플러스와 GS수퍼의 개점 행진이 장벽에 부딪친 것이다. 이에 반해 순수가맹 방식으로 가맹점을 모아 온 롯데슈퍼는 사정이 다르다. 이미 영업을 해왔던 동네슈퍼에 간판만 롯데로 바꾸고 일부 상품을 대주는 방식이다. 사업조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중소기업청은 롯데슈퍼의 가맹점이 보통 슈퍼마켓 투자비용의 50%가 넘는 점포 임대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사실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상태다. 중기청 사업조정팀 관계자는 "롯데슈퍼는 순수(완전)가맹사업에 가까운 만큼 '무늬만 가맹'점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진세 롯데슈퍼 대표는 최근 편의점 동반성장 협약식 자리에서 상생법등 SSM규제법 통과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롯데 SSM 1위 수성=하지만 기존 슈퍼 주인이 하는 슈퍼마켓이라 하더라도 롯데간판을 단 SSM이 골목상권에 들어가는 만큼 직영점 출점과 같은 파괴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본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간판만 바꿔주고 연 매출의 1~4%를 로열티 및 상품공급 수수료 등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다른 경쟁사의 출점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가맹점 규제가 지속될 경우 현재 가맹점 사업이 개점휴업 상태인 홈플러스 등 경쟁사와는 달리 롯데슈퍼는 출점에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슈퍼주인들이 본사 영업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다, 교육등 지원형태도 느슨한 구조로 돼 있어 그 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기존 슈퍼들이 간판을 바꿔 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슈퍼는 직영점들을 영세상인과 분쟁 소지가 적은 신도시·택지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출점을 늘리고 있어 올해도 SSM 1위 수성이 전망되고 있다. 이 회사 올 예상매출액은 지난해보다 33%이상 늘어난 1조4,000억원에 달해 2위인 GS수퍼의 매출 추정치 1조2,000억원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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