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은 국내에선 접하지 못한 낯선 방식이지만 해외에선 도입 사례가 여럿 있다. 국가가 소유하는 대신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토록 해 토지의 공공성을 살리는 제도의 하나다.
토지임대부 분양제의 역사는 20세기 초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타운 운동’을 주창한 에베니저 하워드 등 시민들은 1903년 제1전원도시주식회사 소유의 땅을 ‘차지권(leasehold)’ 계약을 통해 빌렸다. 땅값의 40~50%를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차지료를 내면서 99년간 쓸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이다.
토지를 공동 이용하게 된 주민들은 도시 디자인과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도시를 건설해 나갔고, 결국 빼어난 경관과 상업ㆍ주거기능이 잘 어우러진 것은 물론 집값도 매우 비싼 매력적 도시로 자리잡았다.
이 도시가 바로 세계 최초의 ‘정원도시(Garden City)’로 기록된 레치워스(Letchworth)다. 2003년 레치워스의 차지 계약이 종료되자 주민들은 소유권 대신 999년간 유효한 차지권을 선택했다.
인구의 86%가 공공주택에 사는 싱가포르의 경우 토지를 99년 이상 장기 임대해주고 집만 분양하는 방식을 널리 채택하고 있다. 전체 공공주택 중 이 같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90%를 차지한다.
일본도 공급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형태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됐다. 50년 이상 땅을 임대하는 일반 정기 차지권 계약으로 분양된 단독ㆍ공동주택이 4만여호다. 분양가는 일반분양의 62% 수준.
30년 이상 유효한 건물양도특약부 차지권으로 공급된 주택도 1,200호 정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