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임대주택 혼합건설 신중해야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로터리] 임대주택 혼합건설 신중해야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지난 13일 정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재건축사업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되 임대주택을 조합원이나 일반분양 주택과 혼합해서 건설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는 재건축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사용,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다. 또 일반아파트에 임대아파트를 섞어 지어 소득계층간 거주지 분화를 해소하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도 꾀하려는 의도 역시 엿보인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함께 살면서 서로 결합되고 비(非)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융합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 통합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방안은 용적률 상승분의 25%를 추가로 조합에 제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되 임대주택은 사회적 융합을 위해 아파트 동마다 혼합해서 공급하고 입주자의 선정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ㆍ호수추첨 등은 지자체 파견인력이 참여해 어느 주택이 임대주택인지 알려지는 것을 방지,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혼합을 위해 혼합되는 집단간의 합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쪽에서 혼합을 기피하거나 반대할 경우 사회적 혼합이 이뤄지기 어렵다. 10년 동안 서울시 재개발지역에서 나타난 일반가구와 임대가구간 갈등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방증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강남지역 거주가구의 약 40%가 세입자고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가구를 선정할 예정으로 혼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임대의 형식이 전세인 경우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전세 입주자에 간섭할 수 없다는 점과 재건축 대상이 되는 소형평형 아파트에 세입자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미 집단화된 재건축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또 세입자들은 조합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한 것과 같이 사회적 혼합이 성공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임대주택 혼합건설을 강행하기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7-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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