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전자금융 이용실적이 인터넷ㆍ모바일뱅킹 이체거래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제정해 감독ㆍ검사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4년 4ㆍ4분기 금융회사 전자금융 취급실적’에 따르면 은행의 자금이체 거래건수는 3ㆍ4분기보다 4.5% 증가한 7억8,300만건으로 총 거래건수의 71.5%를 차지했다.
은행의 전자금융 이체금액도 14.2% 증가한 1,245조원으로 전체 이체금액 7,954조원의 15.7%를 기록하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인석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IT팀장은 “특히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이체가 3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4.1% 늘어나며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증권거래대금은 900조원으로 전체 증권거래대금의 58.1%를 차지했으며 온라인 증권거래수수료도 전 분기보다 6% 증가한 2,062억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온라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8조4,000억원으로 1.1%, 온라인보험 계약체결은 315억원으로 1.6% 줄어드는 등 성장세가 주춤했다.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제정해 전자금융업 인허가, 경영지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신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TV뱅킹ㆍIC카드 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맞는 감독ㆍ검사기법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