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억대 내기골프’ 이번에는 유죄

법원이 “기량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며 무죄를 선고해 최근 논란을 빚었던 거액의 내기골프에 대해 이번에는 “우연적 요소가 더 많은 도박”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국내외를 드나들며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모씨 등 3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승부를 좌우하지만 실력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고 게임 당시 컨디션이나 기타 우연한 요소가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며 “이 사건 내기골프의 횟수와 금액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도박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우연적 요소보다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를 좌우한다”며 게임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골프를 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죄가 인정된 전씨 등은 지난해 3∼4월 제주도ㆍ태국 등지의 골프장에서 각자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1타당 최고 1,000만원씩을 주는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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