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기업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금지' 확산

한전·동서발전 본격 도입

한국전력 직원들은 올해부터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공사측이 카드회사에 특정업종 가맹점에서의 카드사용에 대해 미리 거래제한을요청해놓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가 작년말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으로 '클린카드제'를 권고한 이후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기업들 사이에 점차 제도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클린카드제는 카드회사에 대한 회사측 요청에 따라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의 법인카드 결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카드결제시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뜨게 된다. 한전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 아래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전격 도입했으며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도 이날부터 본격적인 클린카드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공사들이 설정한 거래제한 업종에는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과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의 대인 서비스업, 기타 오락실,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PC방 등이 포함됐다. 한전이 앞서서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나머지 발전자회사들도 뒤따라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빈도가 잦았던 일부 부서들은 이번 제도시행으로 업무상 불가피한 카드 사용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는 등 시행 초기 부작용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부 다른 공기업들의 경우 클린카드제가 강제사항은 아닌만큼 한전의제도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눈치보기'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로선 편법결재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유흥업소 결제 필요성이생길 경우 예외를 두는 등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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