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휴대전화 보조금 수혜 대상자들은 당분간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을 일시에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통 3사는 모두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방법을 '일시 할인'으로 약관에 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보조금을 일시 할인, 분할 할인, 상품권 등 3가지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7일 신고한 약관에서는 3사 모두 일시할인 지급방식만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향후 약관에 복수의 방법을 명시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초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약관에는 '일시 할인'만을명시했다"면서 "그러나 향후 상황에 따라 다른 지급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편법.불법적 방법으로 현금 할인 대신 분할할인이나 상품권을 권고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일시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소비자단체인 모바일사용자연합(MCU)은 전날 일시 할인보다 많은 액수의 분할 할인을 미끼로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이른바 `대납폰`이 성행할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납폰이란 가입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매월 얼마의 금액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후 이후 사업장 폐업, 도주 등을 통해 실제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행태를 말한다.
또 향후 단말기 가격을 분할로 할인받을 경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