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80일후 환매땐 수수료 단돈 1원’/신세기투신 신상품시판

신세기투신이 지방투신사중 처음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0.1%에 불과한 신상품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1일 인천에 본사를 둔 신세기투자신탁은 지난 7월 환매수수료체계 자율화에 따라 장기형의 경우 2백70일이상, 중기형의 경우 1백80일이상 경과하면 환매수수료를 1천원당 1원만 물면 되는 상품을 이날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중기형인 「신세기우대중기공사채」는 예치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자금을 되찾을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90∼1백80일은 10원(이하 1천원당), 1백80∼2백70일은 1원만 내면 된다.장기형인 「신세기우대장기공사채」는 ▲90∼1백80일 15원 ▲1백80∼2백70일 5원 ▲2백70∼3백64일은 1원의 환매수수료를 물면 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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