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불자 세금납부 미룰수 있다

현행법상 세무서장 허가이후 9개월·체납처분은 1년까지

금융채무조차 갚지 못해 수중에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은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허가한 날로부터 9개월 이후로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체납처분도 1년 늦출 수 있다. 징수유예제도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납부기한 안에 국세를 낼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9개월의 범위 안에서 세금징수를 유예해주는 제도이며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같은 사유가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납부기한 3일 전에 징수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조치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도 일절 금지된다. 징수유예제도와 함께 체납처분유예제도 적용도 가능하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납세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늦춰주는 것이 체납처분유예제도이다. 다만 체납처분 유예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납부기한 3일 전에 체납처분 유예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재산의 압류나 압류당한 재산의 매각을 늦출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압류된 재산의 압류해제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징수유예제도나 체납처분유예제도 등 현행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1년9개월 동안 세금을 내는 것을 미룰 수 있다며 필요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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