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 절반면적 국유지 무상사용

정부기관 아닌 단체 특례이용<br>年6,000억 규모 대금 못받아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가 공짜로 쓰고 있는 국가 땅이 서울시 전체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는 274㎢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6,000억원 수준의 토지 이용대금을 국가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유지 특례이용 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무상사용 및 양여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1만7,589건으로 이 중 토지 무상이용이 1만4,04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으로 계산하면 전국적으로 서울시(605㎢)의 절반 크기인 274㎢의 국가 땅이 대가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2005년 이후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토지 이용대금이 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재산인 국유지가 함부로 공짜로 쓰이는 것은 일부 개별 법률에서 국유지 이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대학병원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나 각 지방 문화원, 6ㆍ25참전유공회 등 단체들도 근거 법률에 따라 국유지를 공짜로 쓰고 있는 것 등이 그 예다. 재정부는 전체 국유지 사용 특례허용 법률 131개 가운데 54개가 최근 5년간 신설돼 예외인정이 한꺼번에 늘었다고 보고 앞으로 국유지 무상사용 및 양여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국유재산 특례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상반기 안에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유재산을 본래 목적 외로 방만하게 쓰는 사례를 조사해 필요시 유상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