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5곳 가운데 1곳은 근로자파견법을 위반, 불법파견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분원 포함) 51곳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21.6%인 11개 연구기관에서 불법파견 행위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연구기관들은 파견허용 업무인 컴퓨터 관련 업무로 파견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파견근로가 금지된 연구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연구기관들에 시정조치를 내려 총 59명이 직접채용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10건을 적발,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파견직을 고용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