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ㆍ펀드 실물투자 허용

주식과 채권으로 제한됐던 투자신탁회사와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의 투자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투신사 등이 주식과 채권 외에 장내외 파생상품이나 부실채권은 물론, 부동산ㆍ골동품 등의 실물자산, 조합지분, 지상권 같은 가치있는 권리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업계열 자산운용사들의 계열사 주식편입한도를 현행 `펀드재산 10%내`에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비중까지로 확대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간접 투자상품의 투자허용 범위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10월4일 공표)에 담겨 있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 외에 선물, 옵션, 스와프와 장외 파생상품까지로 확대했다. 투자대상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신탁상품의 수익증권과 같은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지상권처럼 실물자산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됐다. 또 펀드자산의 40% 이상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증권 간접투자기구`로,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면 `파생상품 간접투자기구`로 각각 분류해 투자자들이 명칭을 통해 펀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재벌계 자산운용사들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하는 인덱스 펀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펀드재산 10%까지만 허용되는 계열사 주식편입한도를 시가총액비중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시가총액의 10%를 넘는 종목은 삼성전자(19%) 한 종목이어서 삼성투신운용 등 삼성계열 금융회사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한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다만 한도확대로 추가 편입한 주식은 의결권을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섀도 보팅`만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거래정지 등으로 자산매각이 불가능하거나 대우사태, SK사태처럼 펀드자산의 정상적 평가가 불가능할 때는 환매연기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자산운용사들이 오는 2006년부터 자사상품을 수탁고의 20% 한도 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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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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