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채권으로 제한됐던 투자신탁회사와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의 투자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투신사 등이 주식과 채권 외에 장내외 파생상품이나 부실채권은 물론, 부동산ㆍ골동품 등의 실물자산, 조합지분, 지상권 같은 가치있는 권리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업계열 자산운용사들의 계열사 주식편입한도를 현행 `펀드재산 10%내`에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비중까지로 확대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간접 투자상품의 투자허용 범위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10월4일 공표)에 담겨 있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 외에 선물, 옵션, 스와프와 장외 파생상품까지로 확대했다. 투자대상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신탁상품의 수익증권과 같은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지상권처럼 실물자산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됐다. 또 펀드자산의 40% 이상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증권 간접투자기구`로,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면 `파생상품 간접투자기구`로 각각 분류해 투자자들이 명칭을 통해 펀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재벌계 자산운용사들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하는 인덱스 펀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펀드재산 10%까지만 허용되는 계열사 주식편입한도를 시가총액비중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시가총액의 10%를 넘는 종목은 삼성전자(19%) 한 종목이어서 삼성투신운용 등 삼성계열 금융회사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한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다만 한도확대로 추가 편입한 주식은 의결권을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섀도 보팅`만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거래정지 등으로 자산매각이 불가능하거나 대우사태, SK사태처럼 펀드자산의 정상적 평가가 불가능할 때는 환매연기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자산운용사들이 오는 2006년부터 자사상품을 수탁고의 20% 한도 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