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과거사법 협상 타결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쌀협상 관련 국정조사 실시도 합의

과거사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여온 정세균(왼쪽 세번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네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이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개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직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일 과거사법 처리 방향에 최종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정세균ㆍ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과거사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과거사법은 이번 임시국회 3대 쟁점법안 중 하나로 여야는 그동안 과거사 진상조사범위와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을 겪어왔다. 양당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를 포함 ▦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 7명, 대통령 5명, 대법원장 3명에서 각각 8:4:3으로 변경 ▦조사위원 자격요건은 당초 변호사ㆍ공무원ㆍ대학교수 외에 성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과거사 조사위원으로 종교계와 언론계ㆍ시민단체 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왔으나 언론계와 시민단체 인사를 빼기로 양보했다. 대신 한나라당은 조사대상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로 하자던 당초 안에서 ‘동조하는 세력’ 부분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서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한편 양당은 이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쌀 협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도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국정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여야는 그러나 다자협상의 경우 세부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관례와 국익을 감안, 국가기밀 유지를 전제로 국정조사를 실시 하기로 합의했다. 조사대상은 ▦중국 등 9개 국가와의 쌀 협상 전과정 ▦WTO(세계무역기구) 검증절차 기간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과정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 등에 의한 정부내 협상과정 일체가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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