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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업 "IFRS 도입해도 '진행기준' 수익 가능"

'IFRS 토론회'서 의견 나와<br>"정부 '인도 기준' 적용땐 부채비율 높아져 사업 침체"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더라도 지금처럼 아파트 공정률에 따라 수익을 잡을 수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회계학회ㆍ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IFRS 건설업 수익인식 토론회'에서 한국회계학회의 한봉희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건설사의 자체분양공사는 공사기간 중 공정이 진행된 만큼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잡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IFRS에서는 아파트 자체사업은 이 같은 '진행기준' 대신 아파트가 완공돼 고객에게 인도된 후 수익으로 잡는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아파트는 소유권이 준공 이후에나 고객에 이전되는데다 공사 과정에서 고객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공사기간 동안 '건설사 소유'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건설사는 3년 동안 시공되는 300억원짜리 아파트 공사에 대해 현재처럼 진행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매년 100억원 정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인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아파트가 완성된 후에나 300억원을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공사기간 중 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재무상태는 악화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건설사의 법적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 건설사가 판매, 담보설정, 기타 이득행위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인 보호권에 불과하다며 소유권 관련 해석을 달리했다. 또 분양사업이 건설사와 입주자들 간 집합적인 계약이어서 건설진행 중 입주자들이 5분의4 이상 집합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계약 이후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도 구매자가 부담하므로 소유권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은 분양계약 체결시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분양 사업의 인도기준 수익인식은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높여 주택 사업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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