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올해초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간 시는 최근 오모(52)씨의 논을 ㎡당 15만6,500∼15만9,500원에 모두 6,364㎡를 사들이고 보상금으로 10억4,200여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시는 전체 사업 예정지 가운데 오씨의 땅만을 매입한 상태다.그러나 올해초 실시된 군산시의 공시지가 조사에서 오씨의 땅은 보상가에 비해 5분의 1수준인 ㎡당 2만8,400원에 평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각종 사업 부지를 매입할때 토지주에게 공시지가의 1.5∼3배가량 높은 보상금을 주고 있는 관행과 비교할 때 군산시가 오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전주지역 토지 감정 전문기관인 K업체가 평가한대로 보상금을 지급했을 뿐 오씨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대혁기자KIMD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