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시 M&A테마 혼란예고/법원 사모사채 의결권 엇갈린 판결 파장

◎“거래보장”­“소수주주권리 침해” 모순에/기습발행땐 대주주 문책 사실상 불가능한화종합금융과 미도파의 경영권분쟁과 관련한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법조계는 물론 증권업계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의 결정은 이미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는 합법적인 것이고 발행되기 전의 사모전환사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이전에 발행을 금지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사모전환사채가 발행된 후에는 주주권리가 침해되는 것보다는 전환사채의 거래를 보장해야 하며 발행전의 사모전환사채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 모순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전환주식은 이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측에서 제3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금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결국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등 3개사에 전환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도 전환사채의 거래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원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화종금의 경우 미도파처럼 미리 공시를 통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주들의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토록 한 유지가처분신청을 할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박회장측은 이에 대해 『한화종금측에 사채발행 의사가 있으면 미리 통보해달라고 했음에도 한화종금이 기습적으로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사채 발행유지가처분신청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와 미도파의 경우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법원의 자기모순』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회장측은 『발행전의 사모전환사채는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사채발행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는 허용한다는 논리를 누가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어쨌든 소수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고 주식시장 전반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왜냐하면 미도파의 경우는 미도파가 미리 공시를 통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를 해서 외국인 주주들이 발행금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으나 한화종금처럼 기습적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무이다. 따라서 경영권 보호를 위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가 합법적으로 인정됨에따라 경영권을 가진 기존 대주주에게는 무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반면 소수주주들은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문책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주식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수주주들로서는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무능한 경영진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전혀 없어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측이 제기한 전환주식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전환사채에 관한 문제는 주주의 이익보호 이상으로 전환사채의 거래가 보다 중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수주주들의 이익이 뒷전에 밀려났음을 분명히 했다. 유가증권의 안정성만을 중시해 유가증권이 일단 발행되고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무효할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또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적대적 M&A(Mergers &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국가 경제적으로도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중복, 과잉투자의 후유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공정한 M&A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던 재경원의 증시정책도 무위로 돌아갔다. 금융기관의 증자를 억제해왔던 재경원의 금융정책도 일단 사모전환사채를 발행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남게돼 발행시장에도 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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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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