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산법 막판 절충 시도

여야 제3정조위원장 조율… 이달 처리 가능성

여야 지도부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절충’에 나서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이달 처리도 가능하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재경위 담당)과 김양수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21일 오후 ‘2인 협상’을 통해 최종 절충안 마련을 시도했다. 소위 논의가 사실상 ‘당론 대 당론’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 열린우리당은 금산법 제정 시점인 97년 이전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중 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97년 이후 삼성카드가 사들인 에버랜드 지분 중 5%룰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매각하자는 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위 소속 여당 의원 중에도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을 놓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지만 새 지도부가 집안단속에 나서면서 적어도 겉으론 권고적 당론에 한 목소리를 낸다. 그럼에도 불구, 한나라당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자체에 반대하면서도 97년 이전 것은 불문에 부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만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양당은 정조위원장간 협상에서 절충안이 나올 경우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동의를 얻어 22일 국회 본회의 전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당이 ‘금산법의 2월 처리’란 대전제에 공감하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양측이 절충안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생명의 전자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고(여당안), 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선 강제매각 하되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는 식으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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