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언대/7월 16일] '가짜 장애인' 판별할 체계 갖춰야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잊을 만하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짜 장애인 문제는 개인의 비리문제이기 이전에 장애등록 및 판정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짜 장애인이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번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정부의 서비스 수급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애 상태에 대한 재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장애판정과 등록은 장애유형 관련 전문의 1인의 진단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장애진단에서 오류를 범하거나 또는 부정발급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힘들다. 이 때문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장애인의 등급상향조정 압력에 의료인이 쉽게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복지 재정 확충 및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짜 장애인 문제와 부실한 장애판정문제로 인해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와 체감도가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수급자격의 진입단계인 장애판정 및 등록에 있어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연금이나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심사를 실시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중증 장애인 위주로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급증하는 장애인구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애인 판정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장애판정서비스(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 기구와 같은 장애판정과 재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장애판정은 단순히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측면, 복지 욕구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전문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 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이 팀을 이루어 장애판정에 참여해야 한다.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근로능력과 직업능력의 판단, 복지 욕구 등 여러 측면의 검토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장애판정이 이뤄지면 각종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도 높아진다. 또 보다 효과적인 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므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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