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로 돈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인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잇따르고 있다.
후순위채는 발행 회사가 망할 경우 채무변제 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뒤지지만 금리는 다소 높다. 신한은행은 오는 28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특약부 신한은행채권`을 판매한다. 이 채권은 만기 6년으로 1개월ㆍ3개월 단위 이표채(이자지급식)와 3개월 복리채(만기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발행금리는 1개월 이표채가 5.37%, 3개월 이표채는 5.39%로 모두 연 실효수익률은 5.50%가 된다. 또 3개월 복리채는 발행금리가 5.39%(총수익률 37.89%)로 1억원을 가입하면 일반과세 적용시 만기 이자수령액이 3,163만8,150원, 분리과세 적용시 2,538만6,300원이 된다.
판매대상은 개인 및 법인으로 최저 판매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보험상품에 주가지수를 연동한 `신저축공제`를 선보였다.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저축성과 보장성을 갖춘 기존 공제상품에 주가지수를 연동한 특별이자를 지급해 저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만기시 100%의 원금보장과 함께 원금대비 연 2%의 확정이자를 보장하고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최고 26%까지 특별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사망시에는 적립금에 공제료의 10%, 장해시에는 공제료의 1~7%의 위험보장금을 지급한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