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커버드본드 발행 감독기준 만든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감독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커버드본드와 관련한 금융감독기준이 모호해 금융회사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감독기준안이 마련되면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하는 커버드본드를 해외에 발행해 좀더 쉽게 외화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6일 “은행들의 외화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커버드본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감독기준과 특별법에 대한 제정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커버드본드 감독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근거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이에 대한 발행구조와 보완장치 등을 마련, 이르면 내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담보구조의 구성, 기존 은행채 투자자에 대한 보완장치, 발행 규모의 제한, 담보 유동화 장치 등의 내용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에 카드채권을 포함할 수 있을지도 논의하고 있다. 국내은행 가운데 카드자산 유무 등 자산분포에 따라 커버드본드 담보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다. 커버드본드는 우량담보를 유지하기 위해 담보의 부실화 가능성이 발견될 때마다 적절한 우량 담보로 교체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채권 담보가 우량 등급과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방안을 만들겠다”며 “은행들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무분별하게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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