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대우그룹 분식회계 모두 원심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기대출 사건 등으로 기소된 강병호 전 ㈜대우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장병주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대우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태구 전 대우차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 대우 영국법인(BFC)장, 김용길 전 대우 전무, 서형석 전 대우그룹 기조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우 전ㆍ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지난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41조1,0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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