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입자 과실없는 카드부정사용 카드사가 전액 책임져야

앞으로 카드 가입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 손실은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카드의 개인회원 약관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관련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정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현금서비스 등의 거래를 할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일단 카드사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소비자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약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행 여전법은 카드 분실ㆍ도난과 관련해 신고시점 이후 및 신고 전 60일 이내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에서 카드사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는 회원이 책임지지 않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다른 카드사들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에 자진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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