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기시험 통과해야 의사된다

2009년부터 의사 국가고시에 임상능력시험 포함<br>의대 교육에 영향 미칠듯

앞으로 의사가 되려면 실기시험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의사국가고시에 필기시험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임상능력을 다루는 실기시험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필기시험만 보는 현행 의사국가고시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임상능력이 없는 `반쪽짜리 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기시험은 일단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되 필기시험에 한번 합격하면 2번 정도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의사시험의원회는 최근 `의사 실기시험제도 기본운영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ㆍ독일ㆍ캐나다 등에서는 의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돼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진료나 개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실기시험이 도입되면 각 의과대학은 학부과정에 임상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대 교육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할 때 임상능력도 중요한 측정 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실기시험 실시를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의료법을 개정,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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