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달력사진 오려낸뒤 전시 법원 "저작권 침해 행위"

달력사진 오려낸뒤 전시 법원 "저작권 침해 행위"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백두산 천지 등을 담은 달력 풍경사진을 오려 복도에 걸어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작품사진이 담긴 달력을 오려 병원 복도에 전시한 E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달력사진은 달력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진예술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달력에서 사진을 분리해 전시하는 것은 새로운 사진작품 전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환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사용한 만큼 현행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저작물의 '자유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이 환경미화를 위해 사용한 행위까지 자유이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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