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복제폰' 대량 유통 소액결제 사기 기승

6월 한달에만 8건·1,085대 복제폰 적발

'복제폰' 대량 유통 소액결제 사기 기승 6월 한달에만 8건·1,085대 복제폰 적발 김문섭 기자 clooney@sed.co.kr 관련기사 • 영세 휴대폰 판매점서 번호유출 일명 ‘쌍둥이폰’으로 불리는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정한 번호를 가진 복제폰이 대량 유통됨에 따라 일반인의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용하지도 않은 온라인게임 등의 사용요금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려면 반드시 문자 메시지로 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과 똑같은 복제폰을 갖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복제폰으로 전화 송ㆍ수신은 물론 무선인터넷 이용과 소액결제까지 가능하다. 복제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요금은 실제 휴대폰 소유자에게 그대로 청구된다. 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전국에서 56건, 2,962대의 복제폰을 적발했다. 특히 6월 한달간 적발실적은 8건에 그쳤지만 복제폰 숫자는 무려 1,085대에 달했다. 복제폰이 이전보다 한층 조직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다. 전파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분실 휴대폰을 주워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복제폰을 만드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다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우에 불과했다”며 “최근에는 소액결제 목적으로 복제폰이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심각해지자 정통부는 3월 이동통신사들이 도입한 ‘휴대폰 인증번호 서비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유번호 외에 또 다른 인증번호를 확인하면 복제를 막을 수 있지만 아직 이를 신청한 가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도 구형 휴대폰 사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복제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입력시간 : 2005/07/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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