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CP처리」 은행-종금 갈등

◎은행, 이면보증 2조 일시요구 움직임/종금선 “유동성부족 대지급불가” 반발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종료로 기아그룹 발행 기업어음(CP)의 처리를 둘러싸고 은행 신탁계정과 종합금융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은행들이 신탁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CP중 종금사의 이면보증을 받은 2조원규모 CP의 대지급을 종금사에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은행이 일시에 대지급을 요구할 경우 가뜩이나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종금사들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종금사들은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이면보증을 받아온 것인 만큼 종금사가 전액 대지급할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신탁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기아 발행 CP는 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종금사의 이면보증을 받은 CP가 대략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은 종금사가 이면보증한 CP에 대해서는 종금사에 이에 대한 대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부도유예기간중에는 만기도래한 CP에 대해 이자만 받으면서 연장해줬지만 재산보전처분으로 인해 앞으로는 만기도래 CP가 부도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종금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금사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대지급을 일시에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은행신탁계정이 일정기간동안 이를 떠안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CP 규모에 따라 종금사별 입장도 다르다. 보증CP 규모가 적은 일부 종금사들은 이에 대해 대지급을 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증규모가 큰 종금사들은 모두 대지급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종금사 한 관계자는 『은행 신탁계정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종금사에게 이면보증을 요구해온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같은 이면보증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온만큼 책임을 모두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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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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