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검] 박처원 전 치안감 불구속기소

검찰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지난 85년 안기부의 조정 아래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金槿泰 국민회의 부총재)씨를 10여차례 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을 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공소시효가 99년 8월15일자로 완성돼 내사종결했다.검찰은 또 李 전경감이 반제동맹사건의 박충렬(朴忠烈), 함주명 간첩사건의 함주명(咸柱明)씨를 고문한 사실도 밝혀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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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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