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햇살론 받으면 '대부업체 빚' 자동 대환

年소득 5000만원 초과도 제한

앞으로는 대부업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갚을 목적으로 햇살론 신청시 대출승인이 이뤄지면 자동으로 기존 빚이 대환된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햇살론을 신청하는 고객은 간편하게 기존 빚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장실태 파악과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대환목적의 햇살론은 대출이 승인되더라도 대출희망자에게 돈을 내주지 않고 대부업체나 캐피털사 등의 대출계좌로 곧바로 이체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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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또 저신용자라도 가구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이하 계층을 서민으로 간주하고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은 4인 가구 기준 391만원으로 연으로 환산하면 4,700만원 정도다.

다만 장애인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월 가구소득이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더라도 햇살론 대출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뒤에 대부업체 등의 빚을 갚지 않고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서민전용 대출인 햇살론을 고소득자가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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