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생활공감 정책' 67개 과제 추진] 창업·취업 지원대책

법인 설립기간 17일서 12일로 단축

생활고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고용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복잡한 창업절차를 간소화해 청년층과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실행한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행정안전부ㆍ대법원ㆍ국세청 등 전산망을 통합연계하는 ‘법인설립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오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창업을 하기 위해 총 10단계의 절차를 밟는 동안 17일이 소요되는 현재의 번거로움이 대폭 해소돼 법인 설립기간이 12일로 단축된다. 기술개발사업 신청도 대폭 간소화해 총 10단계에 걸쳐 65개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데서 4단계 20여개 항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창업 초기에 드는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기존 12개 기관에서 22개로 분산돼 복잡하게 집행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을 6개로 통합하고 자금집행기관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또 창업 초기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가 만기가 다가오면 금리가 높아지는 ‘체증형 대출방식’을 도입해 창업자금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인턴제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공공 부문에서의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인턴제를 실행하는 중소기업에 인턴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35세 이하 청년 창업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여성고용을 늘리기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여성다시일하기센터’를 운영한다. 또 아동 안전보호, 문화재 해설, 주유원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늘리고 공공 분야에서의 노인 일자리를 지난 2007년 현재 11만개에서 2009년에는 12만8,0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정규직이 직업훈련과정을 선택 수강할 수 있는 능력개발카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30만원씩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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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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