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미車협상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2,900억원 지원

한.미자동차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예상분 2천9백억원이 내년중 증액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또 특별소비세율의 인하조치가 오는 200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매년 1천억∼2천억원이상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배기량별 자동차세가 일정수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예상분 2천9백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00년이후의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가 교부금 형태로 계속 지원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미자동차협상 타결안이 우리정부가 제시한대로 타결된 만큼 지방세수 부족분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며 2000년이후 지방세수 충당 문제는 추후검토돼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7월10일부터 내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씩 인하한 자동차특소세율을 오는 2005년까지 연장키로 함에 따라 매년 1천억원이상의 특소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소세율의 인하조치로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동안 지난해 특소세액을 기준으로 약 1천1백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내년 세입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다만 특소세율 한시적 인하조치의 연장과 자동차세 인하조치 등으로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면 특소세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별도의 세수증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별 자동차 특소세율> <배기량별 자동차세>(단위:cc당 원) ┌────────┬──────┐┌──────┬───┬────┐ │ 배기량 │ 특소세율 ││ 배기량 │현행 │ 변경후│ ├────────┼──────┤│800cc미만 │100 │ 80 │ │1500cc미만 │ 7.0% ││800cc이상- │120 │ 100 │ │1500cc이상- │ 10.5% ││1000cc미만 │ │ │ │ 2000cc미만 │ ││1000cc이상- │160 │ 140 │ │2000cc이상 │ 14.0% ││1500cc미만 │ │ │ └────────┴──────┘│1500cc이상- │220 │ 200 │ │2000cc미만 │ │ │ │2000cc이상- │250 │ 220 │ │2500cc미만 │ │ │ │2500cc이상- │310 │ 220 │ │3000cc미만 │ │ │ │3000cc이상 │370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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