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파견제 내년 도입/상반기 전문직부터 시행/노개위 보고

◎「공무원 직장협」 설치허용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일부 전문직종에 한해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된다. 또 공무원 노조 허용은 무기한 유보된 반면 오는 99년부터 공무원들을 위한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가칭)」가 설치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23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부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노개위는 청와대보고시 공익위원안을 다수안으로, 노사 양측안을 소수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나 정부의 법령정비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익위원안은 파견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가칭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취업촉진과 실업예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토록 했다. 파견근로제 시행초기엔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업종 및 직종에 한해 허용하되 기존 정규근로자의 고용 및 노조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용업체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과도한 단기 파견계약이나 재계약 제한을 없애고 파견계약 내용의 문서화 및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업종등의 경우 파견근로를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노개위는 앞으로 공무원 노조 허용시 가입자격을 6급 이하 일반·기능·고용직으로 제한하고 지휘감독 직책, 인사·예산·비서직 종사자, 안기부 등 특수기관 종사자, 군인·경찰·교정·소방 등 특수직종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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