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두산비리' 박용오ㆍ박용성씨 집행유예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형제 일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회삿돈 286억원 횡령 및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씨와 박용성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 벌금 80억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용만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됐으며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모두 불법영득 의사나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장 계열사인 동현, 세계물류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대주주 가족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대주주 4세들이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자는 비자금으로 변제했으며 대출과정에 피고인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점도 인정된다"며 이자대납 사실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피고인 등 그룹 회장단은 회사의 실제 손익과 증권시장 공표전 재무제표의 차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했고 이를 공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처럼 피고인들은 비상장사는 물론 상장사에서 수년 간 비자금을 조성해 대주주의 생활자금과 세금으로 사용하고 분식회계를 지시해 두산그룹의신용도와 국가신용도를 훼손했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크지만 대출금과 이자가 변제됐고 회사 구조조정에 기여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