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와 수요자들의 반응이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건설,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다.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고 품격의 주거시설 건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설업계는 고급 주택을 지을 수 있고 그 만큼 분양가도 책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분양계획이 미뤄진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Ⅲ'등 고급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건설업계의 모든 고민을 한꺼번에 해소해줄 것이란 기대는 금물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분양가를 대폭 인상할 경우 미 분양 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인기가 있던 송도국제도시도 10% 안팎의 분양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상관없이 송도국제도시 F블록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NSIC측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현재 분양가 보다 높게 책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 하고, 기존의 아파트 가격 인상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 인상은 없겠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분양가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P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겠지만 분양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실수요자 차원에서 저가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