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부동산 감정가“엉터리”/일부 평가기관 현장조사도 않고 값산정

◎시세 제대로 반영못해/빌라­저가 임야­고가책정 등 들쭉날쭉/법원,평가사 선정기준 개선·전문기관 육성 시급경매 부동산 가격감정에 엉터리가 많아 전문적인 부동산 감정평가기관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정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평가기관들이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부 감정기관들은 정확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도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뚜렷한 기준 없이 순번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감정사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 감정가와 시세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임야나 전·답 등이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하고 비교대상이 명확한 부동산과는 달리 시세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감정평가기관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산정, 시세보다 30∼50% 정도 낮게 산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 성남지방법원이 입찰에 부친 경기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 임야 8백평의 최초 감정가는 2천4백만원에 불과했지만 낙찰가는 7천4백만원으로 감정가의 3배를 웃돌았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는 이 임야의 시세가 1억∼1억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날 입찰에 들어간 광주군 광주읍 삼리 임야 2천평은 감정가가 1억2천만원에 불과했으나 낙찰가는 3억3천만원으로 감정가의 약 3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시세는 낙찰가보다 1억원 가량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빌라와 연립, 단독주택은 오히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사례가 많다. 최근 서울 민사지법에서 입찰에 부쳐진 7호선 숭실역 인근 22평형 D빌라는 최초 감정가격이 9천5백만원이었으나 두 번 유찰돼 최저입찰가격이 6천80만원에 정해졌다.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씨(30·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이 감정가를 믿고 7천4백만원에 낙찰받았다가 시세를 파악해본 결과 6천5백만∼7천만원 수준이어서 낙찰을 포기, 입찰 보증금 7백40만원만 손해봤다. 연립이나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감정가격이 시세를 웃도는 것은 일부 감정평가기관들이 정확한 현장조사 없이 분양가를 감정가로 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 특히 감정평가기관들은 주택의 감정가 산정시 토지와 건물에 대해 7대3 정도의 비중을 두고 값을 산정하지만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의 실제거래에서는 건물값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정가가 시세를 웃도는 원인이 되고 있다.<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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