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안역 개발정책/조정제 해양수산개발원장(로터리)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바다를 따라 연안역으로 둘러싸여있다. 연안역은 바다를 접한 연안의 육지와 일정면적의 연안바다를 일컫는다.최근 건교부에서는 연안을 따라 U자형 개발 구상을 발표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역을 따라 용도를 구분, 주로 보전 중심의 구상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연안역은 현재까지 보전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이용돼 왔다. 대표적인 개발은 대규모 간척에 의한 농지 확보와 매립에 의한 공업단지의 개발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시화호 개발사업등 개발연대의 대규모 간척사업은 21세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재평가할 때 과연 적절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개펄의 생산성과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이다. 현재 연안역의 계획과 이용에 대해서 육지부문 관리부처와 바다 관리부처간에 견해차가 상당하고 연안역 관리법제 역시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으며 체계화돼 있지 않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연안국 종합관리체계가 확립돼 있고 법제도 역시 체계화돼 있다. 우리나라 연안역에는 개발과 보전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연안역 관리법제의 제정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 법제속에는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고 이 법과 관련법간의 권한 위임단계등이 명시돼야 할 것이다. 이 법제의 기본틀은 육지부의 용도구역제(Zoning)와 같은 용도 구분이 전제돼야 하고 철저한 보전, 일정 제한속의 소규모 개발 허용, 항만 등과 같은 개발 위주의 용도등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연안역 관리에서 법제의 도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연안역의 범역 지정, 연안역의 현재 이용 현황과 잠재력 등에 대한 차분한 조사·연구 등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정부는 1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연안역 관리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연대의 대규모 간척사업 같은 단견과 어리석음을 재연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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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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