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슈퍼 301조」 대책 촉구/차세대기 사업 보완책도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무화 제안/국감 이틀째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2일 법사, 재경, 통일외무·국방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외무·국방부를 비롯한 소관부처 및 산하단체 등 39개 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감사에서 미국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 KF―16추락사고 및 차세대전투기(KFP)사업, 퇴직금 최우선 변제조항의 헌법불합치 판정 등을 집중 거론하고 정부측 대책을 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남평우 의원(신한국당)은 통상산업위의 대한무역투자공사 감사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관련,『우리나라 자동차분야 대미무역적자액이 8월말까지 75억달러에 이르고, 특소세 인하 등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음에도 우리나라를 슈퍼 301조에 의거 우선협상대상국에 지목한 것은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정동영 박정훈(국민회의) 하경근의원(민주당) 등은 K­16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묻고, KFP와 고등훈련기(KTX­2)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에서 이신행 권철현(신한국당) 한영애의원(국민회의) 등은 퇴직금 최우선변제의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추궁하고 임금보장기금제 도입, 최우선변제기간 10년 설정및 퇴직금중간정산제 의무화, 퇴직금정산기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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