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 전송땐 과태료 최고 3,000만원

정통부 법률개정안 마련

오는 3월 31일 부터는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유ㆍ무선 전화 및 팩시밀리를 통해 광고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에게 광고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료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광고에 수신동의 철회방법도 명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8일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 청사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팩스 등을 통해 광고를 전송할 경우 수신자에게 사전 동의한 광고내용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는 무료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에도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채팅사업체 등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 로 결정된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지 여부를 조사, 이를 기초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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