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용산참사' 농성자 7명에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의 쟁점이 된 화재발생의 원인여부와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 모두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2심의 조사증거 결과 농성자들이 뿌린 세녹스 등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뿌려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수긍된다”며 당시 공무집행도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 후 농성자 측을 대리한 김형태 변호사는 “자신이 뿌린 세녹스에 자신이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고위경찰관이 법정진술을 통해 과잉진압이었다고 인정했음에도 이런 공무집행이 정당했다는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나쁜 선례가 된 판결이다”고 항변했다. 철거민 측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 이후 3,000쪽의 비공개문서 공개가 결정됐고, 법원에서 과잉진압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이 인정됐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씨 등은 작년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화재를 일으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사회적 약자이고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1년씩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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