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기업,외국인한도관리 비상

◎10월 특별법실시로 장내매매제한 폐지오는 10월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백% 허용되는 벤처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외국인투자한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벤처특별법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은 1백%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만 개별기업을 정관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자사 주식취득을 일정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벤처특별법은 이와함께 외국인의 주식매매장소를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으로 제한한 증권거래법 203조를 배제(특별법 9조1항)함에 따라 외국인들은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주식매매가 가능해 사실상 외국인 한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증권감독원 국제업무국 최순권 과장은 『특별법 9조2항에서 개별 벤처기업이 정관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특별법 9조1항에서는 외국인의 주식매매를 장내매매로 제한하지 않아 사실상 벤처기업에 대한 한도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상호 모순되는 점을 특별법 제정 담당부처인 통상산업부에 지적했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 장외시장관리실 이상구실장은 『한도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벤처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일정한도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현행 특별법이 장내외 매매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203조는 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에 대해 ▲종목한도 ▲회사 정관에 의한 제한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한 장내매매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벤처특별법 9조1항에는 거래법 20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한도뿐 아니라 매매장소 제한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벤처특별법의 정신이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자금공급, 기술개발, 인력공급 등을 원활히 하자는 것인 만큼 법취지에 반하는 새로운 제한은 불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개별회사 정관개정을 통해 외국인거래를 장내매매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증감원 관계자는 『상법상 유가증권의 자유로운 매매정신에 비춰 매매장소 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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