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7일 국가정보원 예산 6억원 가량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국정원 지출담당 직원 전모(39.9급)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월초 지방에서 신청된 부서 사업비를 3천만원 부풀려 결재받은 뒤 업무착오로 3천만원이 과다 송금됐다며 반환해줄 것을 요구해 빼돌리는 등 5개월간 17차례에 걸쳐 5억7천8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다.
전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3억∼4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국정원 9개 지부의 재정관으로부터 과다 송금된 예산 3천만∼5천만원씩을 개인계좌로 되돌려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