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검제협상 타결] 특별검사 조사기간 70일로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마지막 쟁점이었던 특별검사의 조사기간과 관련, 야당측 주장대로 준비기간 10일, 본조사 30일, 추가조사 30일 등 70일로 하기로 했다.이로써 대한변협의 특별검사 복수후보 추천문제에 이어 특별수사관 증원문제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매듭지어진 특검제법안은 법사위 조문화 작업을 거쳐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특검제법안 송부· 법제처 심의· 법안 공포· 시행령 마련,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돼 이들 두개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제처 심의기간과 변협 추천기간,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기간 등을 최대한으로 줄여 가급적 연말이전에 수사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이 특검제법안 내용 중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법령공포 즉시 대통령이 변협에 후보추천을 의뢰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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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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