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예방조치로 불법 사금융 혐의업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자율 위반 ▦대부업 무등록영업 ▦불법광고 ▦불법추심 ▦카드깡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채업체가 1,13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2,613개, 2004년 1,864개 등 불법 사채업체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목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출사기의 경우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서민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한 ‘서민맞춤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대부업 등록여부는 시청, 도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