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불법 프로그램과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명품 위조행위 강력 단속에 이어 이번에는 포털사이트의 콘텐츠 무단전재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국 언론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왕쯔창(王自强) 국가판권국 대변인은 15일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사이트가 각종 보도내용이나 개인 창작물을 허가 없이 전재하는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인터넷 정보 전달권리 보호조례'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면서 '공짜점심'을 배불리 먹어온 중국의 포털사이트들이 작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왕 대변인은 현행 법률상 언론사의 보도나 개인의 창작물에 '무단사용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포털사이트들이 사전 허가 없이 전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재에 대한 대가의 기준을 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포털사이트들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전무한 상태다.
옌샤오훙(閻曉宏) 국가판권국 부국장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전 허가 없이전재할 수 있는 몇몇 예외규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도와 개인작품은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은 후 전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옌 부국장은 "인터넷은 국경이 없는데다 대용량을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행위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국가판권국은 장기적 안목에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가판권국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76개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버 36개를 압류했으며 13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불법내용 삭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톈리푸(田力普) 지적재산권관리국 국장은 중국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려면'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려면 대규모 기술투자로 얻은 성과를 다른 기업의 모방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