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자동화때 거액 실업보상금 요구도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자동화때 거액 실업보상금 요구도 항운노조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새로 문을 열거나 기존 부두에 하역 자동장비 시스템을 도입할 때마다 높은 보상금을 요구, 하역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며 골머리를 앓아왔다. 노조는 기계화와 자동화된 컨테이너부두가 자신들의 일거리를 빼앗아간다는 이유로 실업 보상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무기로 압력을 가했고 하역사들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도 그동안 수출이 중단될 경우 빚어지는 파장을 우려, 항운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온 게 사실이다. 보상금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거나 컨부두가 신설될 경우 이들이 처리할 연간 예상물동량을 산출하고 이들 물량을 잃는 데 대한 실업보상금으로 톤당 단가를 곱해 산출했다. 협상에서 노조는 5년치 물동량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협상에 따라 조정됐다. 예를 들어 지난 91년 6월 부산항에 새로 들어선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신선대터미널을 개장할 때 부두운영회사인 PECT㈜는 90억4,600만원을 실업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상용화와 기계화로 인한 실업보상금 규모가 25건 294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실업을 명분으로 보상금을 받았지만 노조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일은 없었다. 희망자에 한해 소폭 퇴직됐지만 대부분 다른 곳으로 재배치됐다. 노조는 이때 받은 돈으로 건물을 사들이거나 복지기금 등으로 활용했다. 부두 신설에 따라 기존 부두의 물동량이 줄었다고 하나 자동화로 하역속도가 높아지고 물량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노조원들의 보수가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다. 항운노조측은 "노조원의 하역노동은 생존권이자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은 고유의 작업권"이라며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년에 개장될 부산신항의 경우 외국계 운영사인 PNC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법대로 대응하기로 선언,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1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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