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건강보험료 6.7% 인상

내달부터 부과…의료수가는 2.9% 인하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6.7% 오르고 의료수가는 4월부터 2.9%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위원장 이경호 차관) 위원 24명중 22명(의사협회 대표 2명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직장 평균 보험료(사용자 지원분 제외)는 지난달 현재 3만472원에서 3만2천514원으로, 지역 평균보험료는 3만7천231원에서 3만9천725원으로 각각 오르게 됐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부과돼 올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직장 3천355억원, 지역 1천899억원 등 모두 5천254억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추가 수입 규모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건보료 9% 인상'에 비해 1천76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또 의료수가가 4월부터 2.9% 인하되면 올 연말까지 9개월간 1천806억원의 요양급여비 지출이 줄어들게 돼 건보료 인상과 의료수가 인하를 합치면 올해에만 7천60억원의 재정 건전화 효과가 예상된다. 의료수가 인하는 환자 개개인의 본인부담금에도 적용돼 대개의 경우 2.9% 전후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수가가 인하된 것은 지난 77년 의료보험 제도 도입 이후 25년만에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건정심 회의에서 3월까지 의료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한바 있어 인하된 의료수가는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료수가 인하 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건보료 6.7% 인상에다 의료수가를 2.9% 또는 3.97% 인하하는 복수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실시, 10 대 9로 의료수가 2.9% 인하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약계.가입자단체.공익 대표 각 8명씩 모두 24명의 위원 가운데 의협 대표 2명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대표 위원 3명이 불참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와 함께 수가조정소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상대가치점수의적정성을 평가한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기에 조정하고 약제비 절감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번까지 연3회째 건정심 회의에 불참한 의협 집행부는 26일 밤 의료수가 인하에 항의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상당 기간 의정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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