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공역 통과료 11만6천원→15만7천원 인상

건교부, 공역 통과료 현실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우리 나라 공역(空域)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편당 공역 통과료를 현재 11만6천210원에서 내년상반기중 15만7천2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리 나라 공역 통과료는 199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금액이 일본이나 대만 등 주변 국가보다 저렴한 수준"이라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공역 통과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관제레이더 등 각종 항행안전 시설을설치 운영하고 있고, 민간 항공기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납부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공역 통과료를 보면 북한이 83만원, 일본이 75만원, 대만 20만원,홍콩 16만원 등으로 모두 우리 나라(11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는외국 항공사의 우리 나라 영공 통과를 유도하기 위해 통과료 인상을 자제해 왔다. 현재 우리 나라는 영공 통과료로 매년 33억원 정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통과료 인상을 통해 매년 12억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한편 건교부는 항공사 유치를 통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역 통과료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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