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퇴직연금 활성화 한다] 세부내용

'꺾기' 통한 가입강요 등 불건전행위 감독 강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는 주거래 은행의 이른바 '꺾기'를 통한 퇴직연금 가입 강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대출 등 거래관계나 지분보유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만연하다고 보고 감독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주거래 은행들이 대출관계 등을 빙자해 기업의 퇴직연금을 유치한다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20조9,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억8,000억원가량이 은행에 몰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비용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제공, 유리한 거래조건 제공 등도 '특별이익'으로 규정해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적립금을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입하는 비율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한해 7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자사 상품을 통한 과도한 금리제시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은행은 예적금, 보험사는 원리금 보장보험 상품, 증권사는 ELS를 대부분 자사 퇴직연금 상품에 편입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도 강화된다.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 공시를 구분하고 공시주기도 현재 연간 1회에서 월 단위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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