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NSC 공무원 사칭해 수천만원 뜯어내

"도로공사 수주 받아줄테니 활동비 달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공무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강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8월 건설업체 대리점주 남모(56)씨에게 "경남 함안의 150억원대 도로공사 등의 수주를 받아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며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남씨에게 27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NSC 환경 담당 직원이라고 남씨를 속이고 "수주를 받으려면 국회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해야한다. 휴대 전화 요금을 대신 내달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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