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일부 풀린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원·학교부지 등으로 묶이고도 20년이 넘도록 당초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해 시장·군수 등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시설부지 중 대지는 3년안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장·군수가 3년안에 이를 사들이지 못하면 토지소유자는 이 땅에 축사·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물론 일정범위 내의 영구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 이와함께 사업계획이 마련됐더라도 당해 연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특히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 2년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집행계획이 수립됐더라도 3년안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인의 자진철거를 전제로 가설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20년 단위의 광역도시권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활성화하고 수해복구 등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허가없이 사후에 신고만 받으면 되도록 행위허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건교부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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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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